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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의원, 6·4 地選전 현금수수 혐의로 고발

임재현기자
등록일 2014-08-12 02:01 게재일 2014-08-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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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 지역구인 경북도의회 초선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11일 포항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속한 사회단체 관계자로 부터 현금 16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 북구의 도의원 A씨를 지난 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도의원은 경북도당 공천을 앞둔 지난 4월 중순께 한 단체 관계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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