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훔친 낚시장비로 물고기를 잡던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10일 새벽시간대에 낚시점에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20·무직)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새벽 4시께 안동의 한 낚시점 창문을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를 이용해 침입, 시가 370만원 상당의 낚시대 등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절도혐의로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