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정 의원은 관련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지난 7월23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당시 정 의원은 선거법이 아닌 혐의이므로 의원직 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항소를 포기했었다.
의회 관계자는“아직 법원으로 부터 어떤 통보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히고“선거법과 무관해도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피선거권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 의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확정이 사실일 경우 의원직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예천군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이 정 의원에 대한 위법 사실을 군의회로 통보하면 의회는 15일 이내에 이 같은 결과를 선관위에 알려 보궐선거를 준비하게 된다”고 했다.
예천/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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