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한국인 선원 K씨(65)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영덕군 축산 선적 정치망 어선 D호(21t)의 베트남인 선원 H씨(3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H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D호에 승선해 동료 한국인 K씨를 조업 중인 선박 안에서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뒤 성기를 만지거나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상습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K씨는 그동안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선주와 선장에게만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가 결국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