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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조규남기자
등록일 2014-08-07 02:01 게재일 2014-08-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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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해 6일부터 13일까지 정부·지자체 제2차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올해부터 확대시행 된 100㎡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호프집과 PC방을 중점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야간 및 휴일에는 청소년 취약지역인 PC방, 커피숍, 호프집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내용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로 10만원을 부과한다.

구현진 영천시 보건소장은 “공중이용시설의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합동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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