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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地選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선거운동원 구속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4-08-07 02:01 게재일 2014-08-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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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상주지청은 5일 지난 6.4지방선거 이원자 예천군수 후보자의 찬조연설원이었던 J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

선거 당시 이한성 의원 등을 비난한 J씨는 선거 이후 이 의원 측으로부터 고발당해 그동안 조사를 받아왔다. J씨는 예천 천보당 사거리와 풍양면 유세장에서 찬조연설을 하던 중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이 의원과 이현준 현 군수를 거론하며 막말을 퍼부어 물의를 빚었었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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