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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처분시설 시급… 다양한 방안 듣고 제도장치 만들자

윤종현기자
등록일 2014-08-06 02:01 게재일 2014-08-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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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국회 토론회
▲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이하 핵연료)란 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된 뒤 배출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다.

쉽게 말하면 각종 전자기기에 사용된 `배터리`나 타고 남은 `연탄재`로 보면된다.

`핵연료`에는 연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가 1% 가량 남아 있다. 이 플루토늄-239는 우라늄-235와 같이 핵분열을 하기에 이것을 빼내 다시 사용하면 우라늄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처럼 핵연료에 남아 있는 유효성분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 분리하는 작업을 `재처리`라고 한다.

이 문제와 관련, 국가정책이 결정된 것은 없다. 핵심적인 요소는 `한·미 원자력협정`이다. 여기에는 핵연료 처리문제, 원전연료 안정적 확보, 원전수출이다. 따라서 이 협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핵연료처분장 등과 관련된 논의는 있을 수 없다. 시급한 것이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비책으로 `중간저장시설` 설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영구처분기술 확보가 이어져야 한다.

각 원전저장소 보관량 현재 75%… 2024년이면 포화

국민합의 이끌어 낸 프랑스 등 해외 성공사례 거울로

공론화委 지위 격상·범정부적 차원 지원 등 마련해야

△우리나라 핵연료 실태

현재 우리나라는 23기의 원전 중 21기가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2기는 계획예방정비와 설계연장 등으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그리고 신월성 2호기 등 5기가 건설 중이며, 신고리 5호기 등 4기가 추가 건설된다. 원전발전량은 국내 전력산업에 40%를 차지하는 등 전력에너지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3기 원전에서 매년 700t의 핵연료가 발생한다. 그동안 발생한 1만7천여 t(36만 다발)은 현재 각 원전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돼 있다.

각 원전 저장소의 보관량은 75% 상태를 보이고 있고, 특히 고리원전은 오는 2016년, 장기적으로 오는 2024년 경에는 고리를 제외한 전체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수로 원전의 경우 원전부지내 임시저장시설에 습식 저장중이며, 용량이 부족한 발전소는 일반 저장대를 조밀저장대로 교체하거나 용량이 여유있는 인근 발전소로 옮긴다. 중수로는 습식저장후 건식저장시설로 옮겨 보관 중이다.

<표 참조>

발전소 저장가능용량
발전소명 저장가능용량 현재 저장량(2014. 3 기준)

※ 단위는 200ℓ 드럼

고리 50,200 41,744
월성 13,240 9,840
한빛 23,300 22,453
한울 18,929 17,016
신고리 10,000 440

△외국 처분장 실태

현재 원전가동국은 31개국이다. 이중 직접처분국가는 10개국이고, 미결정 국가는 13개국(41%)다. 현재 핵연료 처분장을 보유한 국가는 없고, 핀랜드,스웨덴 등이 부지만 확보한 상태다. 미국도 네바다주에 추진중이지만, 주민 수용성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공론화 미비로 실패한 국책사업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새로운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침이 수립된다. 그전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중저준위는 물론 고준위 폐기물을 일괄처리하는 수순이었으나 방사성폐기물을 중·저준위와 고준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는 것이었다. 그결과, 중·저준위처분장은 주민투표를 통해 2005년 경주시 양북면에 건설이 결정됐다. 그러나 이 방폐장 조성이 있기까지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은 비용을 치뤘다. 국책사업 등에서 민-민 및 사회적 갈등 발생으로 소모된 비용만 해도 45조원대 이른다. 방폐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면서 2003년 전북 부안지역에 400억대를 투입하고도 무산된 것은 대표적 사례다. 특히 방폐장 선정 과정에 정부 등 관계기관의 미숙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확고한 기준을 갖고 접근하기보다는 임시방편적인 의사 결정이 더 많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여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특히 공론화 개념보다는 문제 해결에만 치중해 갈등을 키우는 축이 되기도 했다.

▲ 월성본부 전경. (왼쪽부터 월성 1~4호기)
▲ 월성본부 전경. (왼쪽부터 월성 1~4호기)

△우리나라 핵연료 공론화 방향은

사회적 특정사안에 대해 공론(公論)은 당연하다. 특히 방사성폐기물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기에 반드시 이해관계인, 일반 시민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사회적 갈등`의 예방 또는 최소화 시키기의 과정이다. 그점에서 방폐장 사업과 관련 지난 1989년 경북 울진, 영덕, 영일 등 3개 후보지 부지조사 중단과 1991년 안면도 처분장 선정 백지화,1994년 굴업도 지정 백지화 등 실패한 경험, 2003년 부안 사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밀어 부칠 경우 어떤 사태가 빚어지는지를 한눈에 알게 해주는 것이다. 힘들고 험난하더라도 핵연료 처분장은 안전성, 경제성, 기술성 등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고 다양한 의견의 표출 및 합의를 통해 추진되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우리나라 단독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아직까지 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은 강대국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문에 원전을 가동하는 우리나라도 자의적으로 길로를 모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방향이 핵연료 재활용이 아닌 `처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도 그런 이유다. 따라서 공론화(公論化) 성공을 위해 외국의 성공 및 실패 사례는 참고하고, 과거 우리의 실패사례를 통한 학습을 바탕으로 미래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핵연료 관리의 비전을 제시하고, 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 통합성,독립성,투명성을 위해`공론화위원회`의 지위 격상과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국회 또한 핵연료 관리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수렴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이다.

▲ 저선량 방폐물 저장 구역.
▲ 저선량 방폐물 저장 구역.

△핵연료 관리방안 공론화 외국 모범 사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결정했던 프랑스는 관리정책 대안을 `국민합의`로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프랑스 정부는 독립적인 국가공공토론위원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가 그 결과를 가지고 방폐법을 제정함으로써 재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지하처분시설을 운영하며 지하처분 연구시설까지 건설하고 있다. 유럽은 다른 국가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의회가 국민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정책이행을 권고하고, 정부 측은 공모를 통해 선발한 위원을 중심으로 방폐물위원회를 설립하여 약 3년간 공론화를 수행해 끝내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

스웨덴은 지난 1970년 4개 원전발전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SKB(Swedish Nuclear Fuel & Waste Management)를 설립, 공론화를 수행했다. SKB는 환경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 단계에서 주민참여 등 공론화를 가장 우선시 해 결국 국민적 합의를 했다. 현재 핵연료는 처분장 운영 전까지 원전 밖 집중식 중간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다.

핀란드 유라조키(EURAJOKI) 주의 원전 수용성도 눈에 띤다. EURAJOKI는 인구 6천명(53% 산업계, 41% 서비스, 6% 농업분야 종사)2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1기는 건설 중이고 1기는 계획단계에 있다. 1979년에 첫 원전 가동 후 사용후핵연료, 가동원전 및 폐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한 중간저장시설을 만든 점이 특이하다. 사용후핵연료용 최종처분 시설은 2020년 가동된다. 모두 엄격한 공론화를 거쳤다.

특히 지자체가 핵심으로 여기는 사항(Essential for Muncipality)은 발생자 부담원칙(공평성과 책임성), 중요한 이유없이 최종처분 연기하지 않음, 안전성 위험있을 경우 회수(retrievability) 옵션, 미래의 영향에 대한 현재의 한계성은 검토하지 않음, 장기적인 정치공약(여러 개의 전략적 결정 원칙), 방사선원자력안전기구(STUK)는 부지의 적합성 입증, 방사선원자력안전기구는 준비절차를 만들고 안전 요건의 지명 및 검토 등 안전핀이 확실하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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