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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무단투기 2명 구속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08-05 02:01 게재일 2014-08-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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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4일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된 폐산을 맨홀에 무단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준설업체 운영자 A씨(46)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페놀, 수은 등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된 폐산 25t을 낙동강 지류인 금포천 인근의 오ㆍ폐수 맨홀에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모 회사 상무인 B씨(50)는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산 폐기물 99t을 총 6회에 걸쳐 불법 위탁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낙동강 지류인 달성군 금포천 하류에 검은색 폐수가 흘러들어 물고기가 무더기로 죽었다는 신고에 따라 대구시, 대구지방환경청 등과 수사를 해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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