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의 하나로 국비를 지원받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내(4인 기준 236만8천원)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 중 예외적으로 장애아·희귀난치성질환자·한 부모 가정·장애인 산모·쌍생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 범위 내에 있는 경우로 확대해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셋째 아이 출산가정과 열혼이민자 가정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과 산모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모자보건실(339-7898)로 방문하면 된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