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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공모 수억 가로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07-31 02:01 게재일 2014-07-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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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30일 부동산 등을 매매하면 큰 차익금이 생긴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60·여)씨와 부동산업자 박모(6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목욕탕 때밀이로 일하던 김씨는 업주인 이모(68·여)씨가 목욕탕을 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박씨와 공모해 이씨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경남 거창 등지에 이씨를 데리고 다니며“이곳 소나무를 사거나 온천개발 예정지를 구입하면 투자한 돈의 몇 배를 벌 수 있다”고 속여 4회에 걸쳐 모두 5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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