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3월 술에 취한 채 대구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로 전화를 걸어“감금돼 있다. 화장실도 못가게 한다”며 허위신고를 한 김모(29·여)씨에 대한 즉결심판 및 민사상 지급명령신청 결과 30만원의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시 김씨의 허위신고로 순찰차 3대가 긴급출동했고 수십명의 경찰관과 112 타격대가 긴급히 급파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특히 김씨는 이전에도 술에 취해 112 허위신고를 한 전력이 있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같은 조치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대구 수성경찰서는 범죄와 관련 없는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8월 한달 간을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경찰력 낭비를 줄이는데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또 182경찰콜센터 홍보 및 시민의식 전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홍보용 부채 1천여개를 제작해 관공서나 학교, 캠페인 행사에 배부하고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 등에 비치했다.
대구 수성경찰서서 조경효 112종합상황실장은 “여성 범죄신고는 최우선 긴급출동으로 분류되며 접수가 될 경우 전 경찰관들이 고도의 긴장상태가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