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27일 비료용으로 수입한 식물성 유황(MSM)을 인터넷에서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대구 북구의 통신판매업체`엠에스엠코리아`대표 한모(57)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업소 소재 자치단체인 북구청에 식용으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회수를 완료했다.
대구식약청 조사 결과 한씨는 중국에서 MSM 1천㎏을 비료용으로 수입하고 나서 인터넷홈페이지에 인체 관절, 연골재생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 78㎏, 시가 208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