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판사는 “김씨가 관상을 봐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음란한 말을 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폭력이나 협박으로 범행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철학관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5월 관상을 보러온 여성(31)에게 “내 몸에 기운이 있는데 신체 특정부위를 봐야 정확한 관상을 볼 수 있다”고 한 뒤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