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7일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법률자문료가 4억원을 넘지만 대학총장으로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법률자문료를 지출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지출하지 않은 점, 대학구성원의 성금 모금을 통해 지출된 금액이 모두 학교로 반환된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홍 전 총장은 지난 2012년 11월 대학회계와 재단회계를 구분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재단정상화와 관련한 법률자문료 4억4천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난항을 겪고 있는 대구대 총장 인준안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 전 총장은 지난해 제11대 대구대 총장선거에서 재선됐지만 영광학원 이사회의 인준을 받지 못해 취임하지 못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