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영수증·계량확인서 위조 억대 부당이득<BR>포항북부署, 업체 대표 등 5명 구속·54명 입건<BR>대구서도 위장업체 설립 수법 수십억 탈세 적발
최근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신용거래 질서를 좀먹는 기업의 운송비 부풀리기와 탈세 등 경제범죄가 고철업계를 중심으로 횡행하고 있어 철저한 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포항북부경찰서는 한국도로공사 영수증과 계량확인서를 위조해 5개월여 동안 제강회사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물류회사 대표 김모(48)씨 등 5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물류회사 대표인 김씨 뿐만 아니라 고철업체 대표 이모(51)씨, 고철매입업체 영업부장 고모(51)씨 화물차 기사 김모(42)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고속도로 영수증과 계량확인서를 근거로 운송료와 고철 단가를 구분해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총 136차례에 걸쳐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고 있다. 또 포항, 경주 등지에서 고철을 싣고도 부산과 경남 창원시에서 실은 것처럼 속여 제강회사로부터 총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등)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물류회사 대표와 고철업체, 브로커, 화물차 기사 등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사무실과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고속도로 영수증과 계량확인서 로고를 작성해 날짜와 시간을 특수용지에 인쇄해 위조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렇게 위조된 영수증은 제강회사 인근 편의점 수화물 코너에서 봉투에 담아 화물차 기사들에게 전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포항북부서는 한국도로공사 영수증이 위조돼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위조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혐의를 포착한 뒤 3개월에 걸친 미행과 잠복으로 위조 영수증 유통 브로커 등 일당을 모두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재등 형사과장은 “이번 범행은 고철업계 신용 거래의 기본을 침해해 대부분 선량한 업계 종사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조직적·반복적인 범행을 벌여왔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고의로 폐업 및 자금 세탁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업체를 앞세워 수십억대를 탈세한 고철업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문찬석)는 17일 폐 구리 거래를 하면서 조직적으로 위장업체를 설립, 실거래가 있는 것처럼 속여 세금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고철상 대표 A씨(35) 등 7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수년전부터 폐 구리 거래를 하면서 거래자료를 허위로 발행한 뒤 폐업하기 위한 목적인 이른바 `폭탄업체`를 폐업, 1천470억여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 80억여원을 내지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 구리의 매매가가 높다는 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미리 폐업하기 위한 여러 개의 폭탄업체와 정상적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며 자금을 세탁할 간판업체를 설립했다. 이어 업체 간에 마치 실제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운송내역, 계량증명서, 거래대금 입금내역 등 허위 근거자료를 준비한 후 소위 `폭탄업체`를 폐업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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