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등 12억 밀려 공사 차질<BR>올 공정계획 절반 못미쳐<BR>지역업체들 적잖은 피해<BR>시공사에 보상요구 집회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의 일부 구간 하도급사가 부도 처리되자 공정 차질은 물론 지역업체들의 적잖은 피해가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상주~영덕 고속도로건설사업 18공구의 시공사 롯데건설(주)의 주요 하도급사인 비엠건설(주)이 1차 부도처리됐다.
이 구간은 지난 6월말 기준 올해 공정계획인 47.15%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 18.9%에 불과해 상당한 공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엠건설은 노무비 3억5천만원, 자재비 3억7천만원, 장비 2억8천만원 등 12억여원을 지급하지 못하지 있다. 이 때문에 공사에 참여했던 인부와 지역 장비업체들이 큰 애를 태우고 있다.
이번 고속도로건설사업에 하청 업체로 참여해온 전국건설기계경북연합회는 이날 롯데건설(주)의 현장사무소 앞에서 체불임금 보상 요구 집회를 가졌다.
비엠건설은 2일 대구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최종 법원의 결정 때까지는 두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대금 지급이나 공사가 모두 정지되는 등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인해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황이다.
18공구 시공사인 롯데건설 측은 미지급금의 30% 보상 기준을 세우고 15일부터 피해업체들과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18공구는 지난 2010년 7월 착공해 내년 말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금액은 199억원이며 구간은 영덕군 달산면 대지리~강구면 원직리 일원이다.
영덕/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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