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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관철하려 불법 `못말릴 남자`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4-07-09 02:01 게재일 2014-07-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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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군부대 인근 불법건축물 업주 그간 횡포 드러나<BR>자해소동·군부대 난입 등… 경찰·市, 미온적 대응만

속보=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해병대1사단 흥해중대본부 인근 불법건축물 신축<본지 8일자 5면 보도>과 관련, 군의 정당한 국가방어를 방해하는 `군폭`업주의 횡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8일 해병대 등에 따르면 문제 건축물의 건축주 J씨(47)가 지난 2009년부터 수차례 해병대에 피해를 주고, 무단으로 팬션 진출입을 위한 도로 포장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J씨는 지난 2009년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해병대 1사단 서문 앞에서 술병 등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자해하며 건축물 승인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11월 2일에는 승용차로 흥해중본 입구를 막아 군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다 하루 뒤인 3일 오전 11시께 차를 빼는 등 건축물허가와 관련해 애꿎은 군부대에 화풀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알려졌던 부대 상황실 침입 및 난동사건의 실상도 전해졌다.

2010년 9월 22일 오후 8시께 J씨가 만취·나체상태로 부대 소초장실에 돌을 던져 유리창 2장을 파손하다 해병대 장병에 의해 제압돼 부대 안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설득과정에서 건물 안에 있던 소화기로 또 다시 유리창 2장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피우다 다시 제압돼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J씨가 11만9천원을 변상하기로 종결됐지만, 4년여 동안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포항시·경찰 등 관계기관들의 미온적 대응도 드러나 책임자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난동사건 당시 경찰은 군부대가 알아서 처리할 것을 통보했고, 군차량 출입방해 시위 때는 주차한 곳의 토지용도가 개인 사유지로 견인조치가 불가하다며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포항시도 해병대의 지속적인 불법 건축물 제재 요청에도 벌금 200만원만 부과한 후 추가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병대는 8일 오전 1사단 이목희 참모장 주재로 `흥해중본 인근 불법 건축물 관련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9일 이용덕 행정부사단장이 포항시를 방문해 불법건축물 신축에 대한 철거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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