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중단됐던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이 전면 재개된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담당변호사는 22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포항지진 항소심(2023나18844) 기일이 오는 7월 22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관련 후행 소송들은 지난해 5월 선행사건(2023나18882)이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2025다213253) 최종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 모두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선행사건 항소심 패소의 핵심 원인은 넥스지오 컨소시엄 연구진이나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원고 측이 관련 형사소송(2024고합108) 기록을 새롭게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 변호사는 “제출된 형사소송 기록에는 지열발전소를 운영한 넥스지오 컨소시엄 연구진이 부지 선정 당시 이미 단층임을 인지했다는 검찰 자백이 포함됐다”며 “특히 1차 물 주입(2016년 1월) 이전인 2015년 8월 작성된 문건을 통해 연구진이 해당 지역이 활성단층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새롭게 찾아낸 약 10만 쪽 분량의 형사소송 증거기록과 국내 지질학자들의 자료를 종합해 대구고법에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냈다.
또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선행사건 측에도 해당 자료를 전달해 지난 5월 27일 상고이유보충서 형태로 대법원에 제출을 완료했다.
원고 측은 변경된 청구원인을 통해 지진 유발 위험이 예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만큼 정부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 대한민국과 보조참가인들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만큼 포항 시민 측도 대법원 재판부와 소통하며 적절히 대응할 추가 변호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승소를 위해 포항시와 시민단체, 자문단 및 담당 변호사들 간의 쟁점 공유와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대구고법 포항지진 소송인단 윤용규 대표 역시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무과실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윤 대표는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사망 1명, 부상 117명, 이재민 1800명과 약 3300억 원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상식적으로 공무원이나 연구진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포항시민들의 억울한 피해 상황을 재판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