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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옆 불법건축물 신축, 기밀유출 우려

안찬규기자
등록일 2014-07-08 02:01 게재일 2014-07-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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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 군사보호법 위반·무허가 펜션 신축 강행<BR>해병대 오인사격 등 안전사고 날수도… 민원 제기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해병대 1사단 흥해중대본부 인근 해안가 절벽에 신축 중인 불법 건축물.

포항 외곽지의 한 해병대 작전 군부대와 맞닿은 해안가에 공유수면 무단 점용 등의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신축되고 있어 군사기밀 유출 및 안전사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건축물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해병대1사단의 흥해 중대본부 인근 해안가 절벽에 위치하는 등 주변 경관이 뛰어난 점을 이용해 팬션 영업을 목적으로 지난해 초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7일 포항시와 군 당국에 따르면 건축주인 J씨(47)는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군사보호법을 위반하면서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군사보호법(보호구역 기준)에 따르면 군부대 외곽 경계선으로 부터 50m 안쪽 구역에는 민간인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 하지만 J씨는 부대와 한차례 공식 협의도 없이 공사를 강행해 왔다. 더욱이 팬션 신축 외에도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공유수면 부지에 레저시설인 `짚 라인`설치 계획까지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 결과 공유수면 부지 내의 모든 사업은 공익 목적일 경우에도 안보 상 군부대 작전성을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개인 이익을 위한 사업은 통상 불가능하다.

군은 문제의 팬션이 완공돼 민간인들의 통행이 많아지면 군사기밀 유출과 적의 침입, 오인사격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지적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팬션이 신축되면 술에 취한 사람들이 초소에 침입할 수 있고 부대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등 군사작전기밀 유출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대책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포항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자는 이미 지난 2010년에도 해당 군부대 울타리 옆에 팬션 진출입을 위한 불법 도로 공사를 했으며 이를 군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이후에도 공사 관계자가 음주 추정 상태에서 이 부대 상황실에 침입해 근무병들을 폭행하고 상당수 집기를 파손한 것으로 알려져 군 당국의 철저한 합동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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