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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신고 고객 불이익 막는다

김현묵기자
등록일 2014-06-25 02:01 게재일 2014-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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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규제신고 서비스헌장 발령
【의성】 의성군은 군민 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규제의 개선을 위해 신고하는 고객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로 `의성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을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발령한 규정은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해 미진한 사항을 보완 발전시켜 감으로써 소통과 신뢰 구축을 통한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용석 의성군 규제개혁TF팀장은 “헌장의 이행실태 평가와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헌장의 이행을 점검함으로써 자유로운 규제신고와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와 공무원의 행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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