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설치·운영조항을 신설했다.
또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요율을 당초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했다.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 인·허가사항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위원 구성의 과도한 중복 위촉에 따른 부패소지를 사전에 차단코자 했다.
또 심의 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해 심의기간 장기화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 초래를 방지코자 했다.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조항 중 거주자의 안전, 위험 등의 포괄적인 사항을 매연·소음 등 위해 초래 우려 지역의 건축물로 구체화 했고, 40년 이상 사용 시 보수·보강 비용이 재건축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 되는 건축물을 노후건축물에 포함시켰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이번 위원회 제안으로 시행 될 경우 건설산업 중 특히 하도급 업체의 조기 활성화와 각종 규제의 완화 등 비정상화의 정상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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