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성주군지부 기존외식업주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 위생교육으로 외식업주들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령 해설과 원산지 올바른 표시와 이해, 세무 상식 등을 교육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의성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상담 상시 운영
의성군,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5억 7000만 원 지원
의성군, 2026년 공수의 11명 위촉…가축방역 체계 강화
경산시, 합동 비상 대응체계로 시민 안전 확보
㈜산찬섬유 피문찬 CEO,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
의성 빙계계곡서 ‘온혈 지대’ 최초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