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성주군지부 기존외식업주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 위생교육으로 외식업주들을 대상으로 식품위생법령 해설과 원산지 올바른 표시와 이해, 세무 상식 등을 교육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고령군, 2025 규제개혁 최우수상
고령군 외국인 전문 인력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확보
성주군, '낀 세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참여 주민사업체 체험부스 호응
성주소방서, 2024년 소방행정종합평가 우수상
성주군, 농협 주차장 문화광장으로 탈바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