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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케이블카 사고 4명 입건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06-10 02:01 게재일 2014-06-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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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9일 대구 앞산 케이블카 사고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케이블카 운영업체 대표 박모(35)씨 등 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4일 오후 6시5분께 대구 앞산 케이블카의 컨버터 장치가 오작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승객 20여명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급가속 현상이 발생하자 케이블카를 갑자기 멈춰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 등이 궤도운송법 안전수칙 등을 위반한 데 대해 행정 처분하도록 관할 남구청에 통보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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