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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수발 남편 살해 징역 7년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06-03 02:01 게재일 2014-06-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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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간 남편을 병수발하다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장기간 병수발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6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잠을 자 사실상 자기방어가 불가능한 상태의 남편을 숨지게 한 뒤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남편이 자연사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죄를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편수발과 더불어 목욕탕 때밀이를 하면서 생계를 최씨가 모두 책임졌고 알코올 중독 증상이 심해진 남편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월9일 20여 년전 목 디스크 수술로 인한 통증으로 술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는 알코올 중독인 남편 A(66)씨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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