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분 하곤 고액 검사비 받아<BR>사소한 고장에도 부품교체 지시<BR>불합격 판정땐 재점검비도 들어
【칠곡】 세월호 사건으로 각종 기관에서 안전점검을 핑계로 준조세 성격인 안전점검비와 부품교체비가 늘어 아파트 관리비가 상승해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 관계당국의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최근 전기안전공사, 승강기안전점검, 가스안전점검, 소방기구 안전점검 등 많은 관계기관에서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집중적으로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건물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칠곡 북삼 소재 모 아파트에 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점검을 통보하고 고액의 점검비를 받고 사소한 고장이라도 부품 교체를 지시하고 불합격 판정 후 재 점검비를 추가로 받고 있어 아파트 관리비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사전 예고장과 방문 일시까지 알려주면서 점검이라는 이유로 전 아파트를 동시에 정전시켜 민원 발생과 사생활 침해까지 하고 있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10분에서 20분 만에 점검을 하고 17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소형아파트에서 80여만원을 선 입금을 받은 채 검사한다는 것은 권력 행사에 가까운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아파트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아파트 근무자 A씨는 “값비싼 부품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설명하고 수리가 안되니 고액이 들어가는 부품 교체를 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는 안전점검 후에는 관련 업체만 배가 부르게 되는 이상한 거래로서 항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그는 또 “고액의 점검비를 받지만 전기 관련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은 결국 관리소의 전기안전 책임자에게 돌아간다”면서 “아파트마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있는데 2중으로 돈을 들여 책임도 지지 않는 점검을 왜 하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는 중앙과 지방행정이 이원화되고 관공서에 준하는 각종 공기업이 준조세성격의 안전점검비란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는 권한은 있으나 사후 책임은 없기 때문이다.
주택관리사 L씨는 “이번에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중앙정부 개편도 좋지만 직접 국민생활과 밀접한 준 관공서격인 공사와 단체들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서 “준조세 성격의 각종 안전점검 비용과 규제를 함께 없애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