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사업자에 건강복지타운 보조금 지급 등 혐의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 김복규(73) 의성군수 등 10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모 건설사 대표 A(44)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 군수 등 7명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 등 공무원 4명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 및 자치단체 보조금 160억원이 투입된 의성건강복지센터 조성사업을 하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A씨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 140억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뒤 55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했고 의성군 담당계장은 보조사업자 선정 대가로 3천500만원의 뇌물을 A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모 의료재단 행정원장은 센터내 `신재생에너지 지열 설치 사업`과 관련 보조금 7억7천만원과 업체 선정 대가로 7천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의성군이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10만여㎡부지에 추진한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해 본사업만 24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규모다.
이흥락 2차장검사는 “이번 건은 보조금 사업자 관련 비리의 종합선물세트라고 보면 된다”며 “관피아비리는 끝까지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