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도로, 주택가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이전등록 미필자동차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 전조등을 불법개조하거나 번호판 미부착상태로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등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자동차는 우선 견인후 소유자가 자진처리토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차 또는 매각 등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성주군, 가을철 산불 ‘Zero’ 도전
고령군, ‘소리체험관’ 준공
고령군, 첨단 ICT 기술로 ‘축산 1번지’ 도약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마무리
경산시, 2025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최우수상
겨울철 산불피해 이재민 주택 집중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