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검사 회피땐 과태료 물어요”
법정계량기 사용자는 지정된 일자에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정 일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근 읍·면 사무소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다. 자세한 검사일정 및 장소는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회피하면 관련법령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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