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예비후보 흠집내기용<BR>고발·의혹 제기 등 잇따라
【구미】 6·4 지방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구미지역에서 출마자들간에 경쟁 예비후보를 흠집내기위한 마타도어(Matador·흑색선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간부공무원 기초의원 선거 개입설
`구미시 한 간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며 주민이 안전행정부 감찰반에 제보해 A동장이 최근 조사를 받았다.
11일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A동장은 관내에 출마한 현직 시의원이 선거운동 차 칠곡지역 식당에서 부녀회장 등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 동석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안행부 감찰반이 지난달 17일 이들을 미행한 결과 사실로 판명돼 시청 감사실에 통보함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 조만간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A동장이 이 식당에서 낸 식대는 카드결제로 30여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A동장은 “시의원의 선거운동 차원이 아닌 관내 부녀회장들과 업무 협조를 위해 식사 대접을 했다”며 선거운동 개입설을 부인했다.
△택시기사에 과다 합의금 요구설
구미 사 선거구 B후보는 지난해 10월경 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
이후 B후보는 자신이 해당 택시기사를 상대로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했다는 유인물이 아파트 단지 등에 배포되자 관련자를 지난달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유인물의 내용은 B후보가 개인택시 면허 신청 대상자인 운전기사의 약점을 악용해 교통사고 발생 접수 시 면허 발급이 물거품이 되는 점을 알고 치료비 외에도 합의금 100만을 요구했다는 것.
또 운전기사의 아내가 아파트 단지서 B후보를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란 내용도 포함돼 있다.
B후보는 “이미 지난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임에도 선거철을 맞아 왜곡, 편집해 명예훼손 피해가 커 고발했으며 최근 참고인 조사까지 마쳤다”고 해명했다.
△시의원 친형 무허가 건물 보상설
사곡동에 기초의원으로 출마한 C후보는 현직 시의원의 형인 K씨가 시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이곳이 새마을 테마 공원 부지로 편입되자 보상금으로 6천여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C후보는 K의원이 현재 새마을 테마공원 보상협의회 위원이므로 형의 무허가 건물까지 구미시 예산으로 집행했다며 구미시의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그러나 K의원은 “형이 그곳에 산 지는 10년도 넘었으며 형의 건물 외 다른 건물도 테마공원 부지로 편입되면 모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왜 선거철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지 불쾌하다”고 말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