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군은 계도기간 동안 현수막, 전광판, 군 소식지,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원열 칠곡군수 권한대행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 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업무절차 및 서식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