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 중점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나 부실신고자 등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 해당한다.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반면,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대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