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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난맥상이 심하다

등록일 2014-03-17 02:01 게재일 2014-03-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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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수협 여직원의 억대 공금 횡령사건에 이어 수협 이사 등의 비리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내부 고발`에 따르면, 포항수협 활어 어판장 내의 판매장 중 상당수가 부정 임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규정에 의하면, 수협 땅에 포함된 판매장 운영자의 자격은 어민이나 중매인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만 주어지며, 타인에 대한 전대는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의 판매장이 그동안 수천만원의 권리금에, 보증금 1천만원, 월세 200만~300만원 등으로 타인에 전대되고 있다. 수협 임원들까지 버젓이 부정 전대를 하고 있으며, 모 이사의 조카는 정년퇴직한 뒤에도 6년째 급수선을 운행하며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수협의 한 이사는 “포항수협이 과거 주먹구구식 경영의 잔재로 인해 여전히 비정상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하고, “각종 부실공사와 직원들의 무사안일, 일부 임원의 전횡을 철저히 바로 잡아 어민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지역 농협들이 STX 투자 실패로 1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데 이어 수협의 투자 손실도 만만치 않다. 영덕군 강구수협은 수도권 경락 대출사업에서만 지난 한 해 17억6천200만원의 손실에 일반대출까지 포함, 총 21억6천여만원의 손실을 봤으며, 일부 잉여를 제하면 총 10억1천여만원 가량의 손실이 생겼다고 한다. 투자는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신중한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투자 대상 기업의 내부 사정을 면밀히 점검하지 않아 부실 기업인 줄 모르고 투자했다면 문책을 면할 수 없다.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조사중인 경찰은 체육관 건축허가 신청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변조된 사실을 발견, 마우나 개발팀장 0(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용역업체 대표 P(48)씨와 경주시 공무원 L(43)씨에 대해 추가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중이다. 0씨는 리조트 내 체육관을 신축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관련 서류에 체육관 신축 내용을 끼워 넣어 `사전 승인을 받은 것처럼` 공문서를 변조했으며 이 과정에 P시와 L씨가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모다아울렛 경주점은 대규모 점포지만 소매점 허가를 받으면서 건축법과 소방법, 각종 절차와 조건을 생략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9건에 걸쳐 건축허가를 내준 경주시가 이런 사실을 간과한 부분이 말썽을 빚고 있다.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경주시 중심상가연합회 등 상인들은 “대형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매점으로 허가받는 편법을 동원, 각종 제한 규정을 모두 피해갔다. 어떻게 이런 허가를 해줄 수 있나”라며 경주시행정을 비난하고 있다.

아직도 편법이 통하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하는 일이 여전히 많다. 행정기강을 바로 잡는 일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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