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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이 걱정되는 계절

등록일 2014-03-14 02:01 게재일 2014-03-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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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 10일부터 4월20일까지를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부는 계절인데, 농촌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가 빈번하고, 성묘객과 등산객이 많아지며, 무속인들이 산에서 불을 켜놓고 기도행위를 하는 일이 많아지니 자연 산불도 잦고 대형으로 번진다. 더욱이 갈수록 산림이 울창해지니 산불 발생 빈도도 늘어난다. 산불이 일어난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장을 처벌하는 등 극약처방을 쓰기도 하는데, 시장 군수의 정치생명이 산불에 달릴 지경이었다.

등산로 입구에는 초소가 있어서 등산객들의 라이터 성냥 등을 맡아두고 명단을 적어놓아 책임 소재를 밝힐 자료로 삼기도 한다. 산에서는 일체 불을 피워 취사하는 행위를 금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아예 등산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불 붙은 꽁초를 함부로 던져서 일어나는 산불이 가장 많다고 한다. 농촌 노인들이 논두렁 태우기를 하다가 산기슭으로 불이 옮겨 붙어 대형산불로 번지는 일이 지금도 빈번하다. 산 근처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법에도 금하고 있다. 쓰레기를 소각할 일이 있을 때는 해당 관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은 후 공무원의 입회하에 소각해야 한다.

병해충 방제를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는 일이 많은데, 사실상 해충 방제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해충의 천적만 죽일 뿐이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해충은 11% 정도 없애는 반면 해충의 천적인 거미류 등 익충은 89%나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잡초에 발생하는 도열병은 벼에는 전염성이 없어 소각효과가 없고, 흰잎마름병은 주로 수로에 서식하니 논두렁 소각과는 무관하며 벼물바구미도 산기슭 땅속에서 겨울을 나니 논밭두렁 태우기와는 관계 없다. 현행 법상, 산에서 100m 이내 거리에서 논밭두렁에 불을 놓으면 과태료 100만원,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공무원들이 이런 사실을 널리 알려서 `몰라서 짓는 죄`가 없게 해야 하겠다.

전에는 주로 사람의 힘에 의존해서 산불에 대응했으나 지금은 첨단기술을 이용해 감시장비를 발명해냈다. `스마트 CCTV`는 연기와 불꽃에 반응해서 산불인지 마을 굴뚝의 연기인지 구분해서 소방본부에 알려준다. 또 무인비행로봇을 발명했는데,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하고 깊은 산위에 날아가 `산불의 종류와 규모` 등을 식별해서 본부에 알려준다. 산불은 조기 발견 조기 진화가 관건인데, 이 같은 과학기술을 이용한 기기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안전행정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능형 CCTV와 자율비행로봇을 더 발전시키고 올해부터 향후 5년간 70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전국에 보급할 예정이다. 국민 모두가 산불 예방·진화 요원이 돼야 할 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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