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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 예상자에 공짜밥 한끼 먹고 46만원씩 과태료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4-03-14 02:01 게재일 2014-03-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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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 예상 후보로부터 공짜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12명에게 음식값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46만8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9일 오후 7시께 예천군 예천읍 한 식당에서 후보 예정자 김모(53)씨로부터 1인당 1만5천600원의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것.

김씨는 공모자 3명과 함께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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