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도로 및 가로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비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를 유도하고 유동광고물은 수거, 폐기 등 현장 조치한다. 교통 및 보행에 방해되는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중점 단속·정비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문경시보건소 ‘즐겁게 일하자’ 실천 다짐
영양군 연당마을, 전국이 주목한 농촌재생 모범사례 우뚝
영양양수발전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최종 선정… 사업 본격화
미래농업의 전환점, 예천군 디지털혁신 농업타운
문경 ESG애쓰지봉사단, 벽화 그리기 사업 추진
예천군청 육상부 소속 나마디 조엘 진 선수… 세계 대회 금메달 금의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