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도로 및 가로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비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를 유도하고 유동광고물은 수거, 폐기 등 현장 조치한다. 교통 및 보행에 방해되는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중점 단속·정비하고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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