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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선거구획정안 통과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4-02-26 02:01 게재일 2014-0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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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가·나 의원정수 조정
경북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개정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를 통과했다.

경북도의회는 25일 오후 2시 임시회를 소집, 포항시 가 선거구(흥해읍) 기초의원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고, 포항시 나 선거구(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선거구획정 개정은 지난 17일 경북도의회가 의결한 의원정수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중 포항시 나 선거구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포항시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와 비교, 상·하 60%의 편차범위를 벗어나 재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포항시 가 선거구는 인구가 3만4천974명, 나 선거구는 2만1천63명이다.

민주통합당 김창숙 의원은 “선거구획정이 이렇듯 재의결까지 가며 꼬인것은 법률적 검토없이 무사안일하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모두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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