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조사 대상은 정부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 부모가족, 차상위 및 초, 중, 고, 교육비지원사업 등이며,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매년 2회 정기조사를 하고 있다.
확인 조사항목은 소득ㆍ재산정보 및 금융재산 조회 등 48종의 공적자료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변동사항이 자동 반영됨에 따라 수급자나 부양의무자 자격 및 급여변동이 예상된다.
이에 담당부서에서는 급여 감소와 보장 중지 등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의가 있을 때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대상 가구에 안내하고 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