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미의 한 농협이 개최한 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A씨는 “당선자 중 2명이 대의원들에게 수십만원씩의 금품을 건넸다”면서 “`당사자 2명이 사퇴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항의하자 모두 자진 사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낙선한 B씨도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장을 찾아가 항의를 했다”면서 “선거위원장이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2명에게 경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자 자진 사퇴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농협 조합장은 “우리 농협은 부정 선거 방지를 위해 `포상금 1천만원 제공`홍보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선거에 임했다”면서 “선거 당일에도 경찰관 두 명의 입회 아래 선거를 치른 만큼 금품살포 의혹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 이·감사의 보수는 4년 임기 기간 월 회의수당 30만원으로 모두 1천440만원에 불과하지만 조합장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선거를 놓고 대의원들 간에 과열 경쟁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구미/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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