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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명이 운송비 지원을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4-02-13 02:01 게재일 2014-0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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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최다생산에도<Br>절임 가공식품으로 분류<BR>여객운임 예산지원 제외

【울릉】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임산특산물에 대한 내항화물 수송 운임 지원이 1차 생산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2일 울릉군에 따르면 관내 농·임·어업인, 농수산물 경영업체, 생산자단체, 농·수협 및 산림조합을 통해 위탁판매 또는 계통 출하되는 생산물과 수출을 목적으로 관외로 출하되는 생산물에 대해서는 내화물 운송운임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 7억원이 배정됐지만 이 가운데 3억642만7천630원만 집행됐으며 4억여원은 반납됐다. 이같은 이유는 봄철 가장 많이 출하되는 명이가 가공식품이라는 이유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운임 지원 특산품은 부지깽이 9천8만원, 미역취 2천145만원, 가공되지 않은 생채 명이 337만원, 고비 등 5천577만원을 포함한 산채가 모두 1억5천934만원이다. 수산물은 6천741만원, 고로쇠 수액을 포함한 임산물 7천967만원 등이 지원됐다.

하지만 명이는 울릉도에서 농·임·수산물 중 가장 많은 생산액을 기록하는 가운데 대부분이 택배를 통해 육지로 나간다. 그러나 명이나 일부 종류의 산채는 울릉도에서 절임 등으로 가공돼 육지로 출하된다는 이유로 가공 농·임·수산물로 분류돼 운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가공식품에 대한 운송비 지원 불가의 또 다른 이유로 너도나도 마구잡이식으로 절임식품을 만들어 판매할 경우 오히려 불법식품 제조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들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운임 지원을 통해 불법으로 간주돼온 절임식품의 경우 울릉군의 허가를 받아 양성화 한 뒤 출하하도록 하면 오히려 불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봄철에 수입원이 부족해 생활이 어려운 영세 울릉주민들의 명이 절임 판매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당초 지원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명의 채취를 하는 주민 김모(57·울릉읍)씨는 “중국산 농·임·수산물의 무더기 공세 앞에서 울릉도에서 생산된 1차 식품은 가공했더라도 내항 수송비를 지원해줘야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해당 식품 중 절임 명이는 물론 일부 산채 가공품도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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