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봉화군은 올해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90세 이상 장수 노인 300명에게 다가오는 추석부터 `장수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 채영화 의원의 발의로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설날과 추석 5일 전 각각 15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장수 수당은 어르신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대상자의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읍, 면사무소를 방문해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수급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된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