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부터는 농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통합·운영하며, 읍면 사무소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접수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2월 10일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 주관으로 마을단위 방문접수 서비스를 시행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 직불제 신청농가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해야 하며 쌀 소득직불제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진흥·비진흥 평균 90만원/ha으로 인상됐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