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새누리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김 군수의 탈당계가 이날 오후 우편으로 접수됐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그동안 군민들에게 `국회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다”면서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인 1월말인 현 시점에서 여야 합의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판단돼 탈당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이어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탈당일 뿐 다른 의도는 없으며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의성/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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