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8일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 1억 1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미의 모 대안학교장 정모(58)씨를 구속하고, 행정실장 황모(52)씨 등 가족인 학교 관계자 2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풀린 교재 가격을 지급한 뒤 돌려받거나, 자원봉사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
정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1년 5월 1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50회에 걸쳐 구미시, 구미교육청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1억 1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