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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내달말까지 체납세 정리

김현묵기자
등록일 2014-01-10 02:01 게재일 2014-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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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의성군은 1월부터 2월말까지를`제1차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1월초 현재 의성군 지방세 체납액은 29억7천600만원으로 이번 정리기간에 8억9천만원 이상을 징수 목표로 세웠다.

먼저 이달 15일까지 전체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납부홍보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10일까지 압류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식감정을 의뢰하고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공매를 추진한다. 또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5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일괄 자동차 인도명령을 내린 후 이에 불응하면 2월말까지 강제 견인을 통해 공매를 진행한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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