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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시선 아랑곳 않는 `공로연수` 이제 그만

등록일 2013-12-24 02:01 게재일 2013-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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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휴제2사회부
연말을 맞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고령군 공무원들의 퇴임식이 줄줄이 열리고 있다.

지난 20일 서정득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시작으로 23일 이재형 고령읍장에 이어 26일 장승이 보건소장, 27일 신노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퇴임식을 갖는다.

짧게는 32년, 길게는 41년을 근무한 이들이 정년퇴임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예퇴임을 하는 이재형 고령읍장을 제외한 공로연수자의 퇴임식에 대해 공무원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는 않다.

공로연수는 특별한 공로와 상관없이 정년퇴직을 6개월에서 1년 앞두고 퇴직 후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 등을 위해 출근하지 않는 제도다. 당초 1993년 9월 지방공무원 연수지침에 따라 시행됐고, 공무원 구조조정이 거셌던 김대중 정부 시절 지자체가 공로연수를 보낼 경우 그만큼 인원감축으로 인정하면서 확대됐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사회적응보다는 취미나 여행 등 다분히 개인생활의 틀 안에만 머물고 있는데 이는 후배공직자 등 주위 시선을 의식해서다. 즉 놀고먹는 공무원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후배들의 박수를 받으며 아름답게 물러선 명예퇴직자들은 공직경험을 기반으로 봉사나 지역발전을 위해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대조가 되고 있다.

공로연수는 명예퇴임에 비해 공무원 신분 유지 뿐만 아니라 1천여만원의 금전적 이득까지 본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에 예산낭비 부담마저 크다.

이러한 이유들로 많은 공직자들이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비아냥거리며 심지어 돈 몇 푼 때문이라는 말도 서슴없이 내 뱉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공로연수 당사자들도 할 말이 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직과 후배들로부터 밀려 정년을 채우지 못한 불만에다 퇴직시점까지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불의의 사고 우려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결국 문제는 보장되지 않는 정년이다. 곱지 않는 시선을 받는 당사자는 물론 박수 속에 떠나는 명예퇴임 당사자 모두 정년 보장이 선행돼야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고령/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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