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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축산농가 의무교육

정안진기자
등록일 2013-12-16 02:01 게재일 2013-1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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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농가 의무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예천축협 주관으로 올해 마지막 의무교육을 지난 13일 예천군 청소년 수년관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등록 대상은 소 300㎡이하, 돼지 50㎡ 이하, 닭, 오리 15㎡~50㎡ 이하, 사슴, 염소, 산양 및 사육시설 15㎡ 이상인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농가이며 이들이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내년 2월까지 필수적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축산업 허가대상 중 일정규모 이하(소 300㎡ 초과 1천200㎡ 이하)농가는 2015년 2월까지 의무교육 이수 후 예천군 산림축산과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농가는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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