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류모씨 등 일당 3명은 올해 9월께 통장모집책인 조모씨 등 일당 2명에게 고의로 접근해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30만원에 양도하고 조모씨 등 2명은 수집한 통장 등을 개당 40만원에 모 전화금융사기단에 양도했다는 것이다.
이후 전화금융사기단은 경찰관을 사칭해 피해자 박모(76·여)씨 등으로부터 농협통장에 3천만원을 입금 받았지만 류씨 일당이 통장에 미리 설정한 `입·출금 문자 서비스 통보`를 통해 돈이 입금된 사실을 전화금융사기단보다 먼저 알고 이를 출금해 편취했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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