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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단 등쳐 덜미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3-12-04 02:01 게재일 2013-1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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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경찰서는 3일 전화금융 사기단에 고의로 통장 등을 양도한 후, 피해자가 입금한 돈 3천만원을 사기단보다 먼저 출금해 편취한 류모(20·무직)씨 등 3명과 통장을 모집해 전화사기단에 제공한 통장 모집책 조모(22·무직)씨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류모, 조모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류모씨 등 일당 3명은 올해 9월께 통장모집책인 조모씨 등 일당 2명에게 고의로 접근해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를 30만원에 양도하고 조모씨 등 2명은 수집한 통장 등을 개당 40만원에 모 전화금융사기단에 양도했다는 것이다.

이후 전화금융사기단은 경찰관을 사칭해 피해자 박모(76·여)씨 등으로부터 농협통장에 3천만원을 입금 받았지만 류씨 일당이 통장에 미리 설정한 `입·출금 문자 서비스 통보`를 통해 돈이 입금된 사실을 전화금융사기단보다 먼저 알고 이를 출금해 편취했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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