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4일 자해공갈단 A(28·구미 인동파 행동대원), B(29·여·주점 종업원)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 또 C(29·구미 인동파 행동대원)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 2월 15일까지 5회에 걸쳐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1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B씨는 부부로 가장해 술집 앞에 대기하다가 술을 마신 사람들이 차량을 운전해 가면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B씨가 임산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짓 피해를 호소하고, C씨는 합의를 중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공갈 피해자인 D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D씨가 뺑소니 운전자라고 허위신고해 무고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천/최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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