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안과 큰변화 없어… 내년 지방선거 이후 마찰 예상
통과된 조례안은 구미시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직영시점을 2014년 1월에서 2015년 1월로 미룬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존 조례안과 큰변화는 없다.
그러나 구미시와 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이 조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구미시는 효율적 인원관리와 예산 절감으로 인동·진미·양포동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 처리업무를 민간에 맡겨 자연 감소하는 인원만큼 추가로 환경미화원을 뽑지 않고 민간위탁 범위를 넓힐 방침이었다.
하지만 시의 이런방침에 구미시 환경 미화원과 시민단체, 일부 시의원등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구미시의회는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9월 본회의를 열어 의원 발의로 구미시의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시 직영 업무로 규정하고 민간 대행 업무를 2014년 1월 1일까지 한후 재직영하도록 조례를 고쳤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수정안은 별로 달라진게 없는 종전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민간위탁 방침을 반대 하던 일부 시의원은 속았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는 통과 됐지만 내년 지방선거 이후 다시 조례 개정에 나설경우 상당한 마찰도 예상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통과는 시의원들이 일단 1년정도 민간대행을 해본 후 그때가서 상황을 봐가며 조례 개정 등 조치를 취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반영된 것 아니겠는냐”고 말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