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봉화·청도, 이달부터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이승택기자
등록일 2013-11-04 02:01 게재일 2013-11-04 8면
스크랩버튼
【봉화·청도】 봉화군과 청도군이 이달부터 농어촌버스 요금을 구간 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조정해 시행한다.

봉화군의 경우 종전 구간제 요금은 운행거리 10km 초과 시 구간별로 요금을 추가 부담하여 최고 요금이 봉화읍에서 석포까지 8천600원을 내고 승차하던 것을 단일요금제를 시행함으로써 기본요금 1천200원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봉화군 관계자는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시행은 관내 운행 중인 13대에 대해서만 시행하며 관외를 벗어나 운행하는 버스와 좌석버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요금관련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요금은 성인 1천200원, 중·고생 900원, 초등생 600원으로 관내에 운행되는 전 노선에 적용하기로 했다.

청도군도 단일요금제는 청도군의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인, 학생 등 교통 약자와 일반주민들에게 추가부담 없이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편익증대 및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시행된다고 밝혔다.

단일요금 시행으로 군계 내에는 기본요금(1천200원)으로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다만 청도~풍각~오산노선과, 청도~동곡~정상노선 등 버스정류장을 거치는 4개노선의 경우 2천400원이 적용되며 모든 운행노선 요금이 인하돼 주민들의 버스비 부담이 대폭 완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청도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은 동일 생활권내에서의 운행거리 차이에 따른 불합리한 버스요금 제도를 개선하여 청도 군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대중교통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이승택기자 lst59@kbmaeil.com

북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